한화손해보험–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404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광고에
대한 추가 안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스밸리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스밸리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 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자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자필서명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위반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운전여부,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의 계속적 사용 여부 등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회사에 대한 알릴의무(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그 직업 또는 직무변경, 운전목적(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운전여부 등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이륜차로 분류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포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의 계속적인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법률(상법 제652조 등)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법계약해지하실 경우 해지시점 전까지 위험보장, 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에 대한 비용(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의 3대 기본 지키기
1. 자필서명/ 2.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전달/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 지키기 미 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 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후에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www.fss.or.kr
전화:
1332
- 한화손해보험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www.hwgeneralins.com
전화:
02-316-0592
팩스:
02-316-0593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전화:
1332, 02)3145-5114
인터넷:
http://insucop.fss.or.kr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을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스밸리 | 대리점등록번호
: 2001048405 |
▷ 보험료 예시
기준: 상해1급, 1년만기 갱신형(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연령 100세), 전기납, 월납
(단위: 원)
구분 |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 가입금액 |
남자 |
여자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보통약관 |
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 (갱신형) |
1년만기/전기납 (변경주기:5년, 갱신종료:100세) |
5,000만원 (통원20만원) |
870 |
847 |
1,015 |
388 |
477 |
826 |
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 (갱신형) |
1년만기/전기납 (변경주기:5년, 갱신종료:100세) |
5,000만원 (통원20만원) |
3,220 |
4,898 |
7,488 |
3,870 |
5,598 |
9,189 |
|
의무부가특약 |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 (갱신형) |
1년만기/전기납 (변경주기:5년, 갱신종료:100세) |
5,000만원 (통원20만원) |
812 |
826 |
900 |
366 |
465 |
787 |
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 (갱신형) |
1년만기/전기납 (변경주기:5년, 갱신종료:100세) |
5,000만원 (통원20만원) |
2,685 |
3,908 |
5,511 |
3,306 |
5,280 |
8,940 |
|
특약형 실손의료비(3대비급여) (갱신형) |
1년만기/전기납 (변경주기:5년, 갱신종료:100세) |
350만원 |
2,688 |
3,444 |
4,808 |
2,948 |
4,072 |
6,397 |
|
합계보험료 |
10,275 |
13,923 |
19,722 |
10,878 |
15,892 |
26,139 |
※ 갱신형 담보의 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되며, 갱신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기타 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직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으로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만기일의 다음날에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만기일이 보통약관의 만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자동갱신담보는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적립보험료 또는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에서
대체 납입되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예상 해약환급금(률) 예시
기준: 남자, 40세, 상해1급, 1년만기 갱신형(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갱신종료연령 100세), 전기납, 월납
13,923원 (세부내용 보험료 예시 참조)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고정이율(2.75%) |
|||
적립부분환급금 |
보장부분환급금 |
환급금(합계) |
환급률 |
||
1년 |
167,076 |
0 |
0 |
0 |
0% |
2년 |
327,576 |
0 |
0 |
0 |
0% |
3년 |
489,036 |
0 |
0 |
0 |
0% |
4년 |
653,928 |
0 |
0 |
0 |
0% |
만기 |
824,964 |
0 |
0 |
0 |
0% |
※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갱신형 보장은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형 보장은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갱신됩니다. 갱신형 담보는 해당담보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 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이며, 실손의료비의 납입보험료는 재가입 이후 보험료를 제외한 최대 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합니다.
※ 납입보험료: 사업비가 포함된 영업보험료를
해당기간까지 납입한 전체보험료
※ 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위험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연령의
증가,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 1년인 상품으로, 상기표의
납입보험료와 같이 매년 연령에 따라 변동되는 보험료를 예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갱신시에는 보험요율
변동 등의 사유로 갱신 시점의 보험료는 상기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반영 기준이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자동갱신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해약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전 자녀(태아)가입시 적용에 관한 사항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 자녀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태아보장용 보장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2. 태아가 가입하는 경우 출생 후 보장(기본형
실손의료비(갱신형) 및 특약형 실손의료비(갱신형))의 최초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체결일 기준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3. 단, 태아가 출생한 후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기 전까지는 출생일을 출생예정일로 적용하며, 태아의
출생통지시 출생 후 보장의 계약내용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출생예정일이 도래하기 15일 전까지 변경되는 보장보험료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드립니다.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적용대상 : 특약형
실손의료비(갱신형)
나. 적용방법
- 최초 가입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만기후 재가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적용시기는 다.를 따릅니다)
유효한 계약 중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에 다음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 |
1단계(할인) |
2단계(유지) |
3단계(할증) |
4단계(할증) |
5단계(할증) |
할인·할증 |
0원(보험금 |
0원 초과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요율 상대도 |
할인주) |
100% |
200% |
300% |
400% |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
(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요율상대도는 매년 1회 산출)
※ 할인·할증 판정기간 :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기간으로 함. 단, 1회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가입일(최초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일로 함)부터 1회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합니다.
- 요율 상대도의 할인은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요율 상대도 적용 전·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의 할인요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점에도 요율 상대도를
적용할 경우,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