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 입니다.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1,000만원)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충전치료 보험금 |
[충전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 1년이내 치료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치아 치료 1개당
- 금,도재(세라믹):
- 아말감:
- 금,도재(세라믹),아말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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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1 만원
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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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 보험금 |
[크라운치료보험금]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 1년이내 치료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치아 치료 1개당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3개한
* 계약일부터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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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
1. 지급사유 대상: 피보험자 / 보장기간: 주계약 보험기간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 제27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4. 최초계약의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5.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6.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치과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7.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특약별 구분/지급사유와 지급금액
구분/지급사유 | 지급금액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영구치 발거 1개당 최초 1회
* 계약일부터 2년미만 치료시 연간 3개한
* 계약일부터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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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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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 (아말감제외)보험금 |
[충전치료(아말감제외)보험금]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충전치료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 1년이내 치료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치아 치료 1개당
* 아말감을 충전치료 재료로 사용하였을 경우는 제외
- 금,도재(세라믹):
- 금,도재(세라믹),아말감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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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만원
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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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치료보험금 |
[크라운치료보험금]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크라운
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때
※ 1년이내 치료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치아치료 1개당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3개한
* 계약일부터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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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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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신경치료)보험금 |
[치수치료(신경치료)보험금]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
(신경치료)를 받았을 때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치아 치료 1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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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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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
[영구치발거치료보험금]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해당 치아를 발거 했을 때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영구치 발거 1개당
|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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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험금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험금]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을 때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치료 1회당, 연간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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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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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보험금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보험금]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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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방사선촬영급여금 |
[구내방사선 촬영급여금]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구내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진료 1회당, 각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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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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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방사선촬영급여금 |
[파노라마방사선 촬영급여금]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 이후에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진료 1회당, 각각 보장
|
0.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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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입원급여금 |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1년이내 50%지급
* 입원 1일당, 30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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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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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장애수술급여금 |
[턱관절장애 수술급여금]
턱관절장애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1년이내 50%지급
* 수술 1회당
|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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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치료보험금 |
[가철성 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보철물당, 연간 1회한
|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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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료보험금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영구치 발거 1개당
* 계약일부터 2년미만 치료시 연간 3개한
* 계약일부터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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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Implant)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영구치 발거 1개당
* 계약일부터 2년미만 치료시 연간 3개한
* 계약일부터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
100 만원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치료보험금 |
[가철성 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보철물당, 연간 1회한
|
100 만원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료보험금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
|
50 만원
|
임플란트 (Implant)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미만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함.
*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한
|
100 만원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험금]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영구치 발거 1개당 최초 1회, 연간 3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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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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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료보험금 |
[전치부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전치부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전치부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25 만원
|
전치부 임플란트 (Implant)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전치부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전치부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50 만원
|
전치부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료보험금 |
[전치부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전치부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전치부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연간 3개를 한도
|
25 만원
|
전치부 임플란트 (Implant) 치료보험금 |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전치부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 2년이내 발치시 50%지급 (재해시 100%)
※ 전치부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
※ 연간 3개를 한도
|
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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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크라운 치료보험금 |
[크라운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전치부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때
※ 1년이내 치료시 50%지급 (재해시 100%)
* 치아치료 1개당
*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3개한
* 계약일부터 2년이후 개수제한 없음
|
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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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공통]
1. 지급사유 대상: 피보험자 / 보장기간: 특약 보험기간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단, 턱관절장애 입원/수술 급여금의 경우 계약일부터 보장)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특약치료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5.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 보철치료, 크라운치료,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갱신형) /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갱신형)]
1.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철치료(틀니,브릿지,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무)충전치료보장특약(갱신형)]
1.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1.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1.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약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3.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의 치료를 한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치아추가보장특약(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방사선촬영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갱신형) / (무)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장특약(프리미엄)(갱신형)]
1.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프리미엄)(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9.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
(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액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완전무치악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최초로 완전무치악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해당 완전무치악 보철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완전무치악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완전무치악 보철치료보험금의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상악골(위턱뼈) 또는 하악골(아래턱뼈)에 완전무치악 보철치료 중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완전무치악 보철치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해당하는 완전무치악 보철치료 종류에 따른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완전무치악 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이미 받은 완전무치악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완전무치악 보철치료의 경우 완전무치악 보철치료 진단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완전무치악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전에 완전무치악 상태가 되었거나, 완전무치악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갱신형) /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프리미엄)(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동일한 전치부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특약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 및 특약약관 제6조(“전치부”,
“보철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전치부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특약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전치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무)전치부크라운보장특약(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전치부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5. 이미 전치부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치부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특약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 및 제7조(“전치부”, “크라운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전치부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특약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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