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의료행위(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②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회이상의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③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및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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