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①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에서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 (단,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은 보상)
②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기준병실이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의 입원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보상 제외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주사료는 보상)
※ 보상한도종료일: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
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보상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에 보상한도 종료일이
있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365일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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